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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초기엔 일부 지역 및 금액 조건에만 적용되었으나, 2025년 6월부터는 적용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함으로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보증금 보호와 분쟁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1.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자
-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예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 고시원, 사택, 기숙사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족 간 계약 등 일부 특수한 경우는 예외 적용 가능.
2. 전월세신고 어떻게 하나요?
1. 온라인 신고 방법
- 정부24 (www.gov.kr) 또는 관할 지자체 부동산정보과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PDF 형식의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첨부 필요
2. 오프라인 신고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원본 및 신분증 지참
- 접수 후 신고확인서 발급 가능
3. 신고 기한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허위 신고 시에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 다만, 신고 초기에는 계도기간이 운영되며, 최초 위반 시에는 경고 조치로 끝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고의가 아닌 실수라도 반복적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매번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는 같은가요?
- 아니요.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정 행위이고, 전월세신고는 임대차 계약 자체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 단, 전월세신고를 온라인으로 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됩니다.
Q2.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임차인이 단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계약서 사본만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Q3. 계약서 없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진술서나 증빙자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전월세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보증금 보호에 유리
- 세입자 권리 보호 →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 가능
- 임대차 정보 공개 확대 → 임대료 통제 및 시장 투명화
📌 TIP: 정부는 추후 전월세 신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대료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등의 정책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신고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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