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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신청하기

by 첨이 2025.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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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가 2025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금부터 대상, 조건, 신청 방법 등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1.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지급을 지체할 경우, 국가가 먼저 월 최대 20만 원까지 자녀 1인당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
  • 회수 방법: 양육비 채무자에게 6개월 단위로 회수 통지 → 미납 시 국세 체납자처럼 강제징수

이 제도는 양육비 이행법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주관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2.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신청서 작성 → 본인인증 → 서류 업로드 → 접수 완료

② 오프라인 신청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가능
  • 양육비이행관리원 사무소 또는 시군구 복지 담당 부서 방문

③ 행정 심사 후 지급

  • 신청 접수 → 자격심사 → 월 25일 정기 지급
  • 최초 지급까지는 접수 후 약 2~4주 소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양육비 선지급제

3. 양육비 선지급제 조건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자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양육비 미지급 요건
    최근 3개월 이상,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2. 소득 요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예: 4인 가구 기준 약 800만원 이하)
  3. 법적 조치 요건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가사소송,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

양육비 선지급제

4.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특징

이 제도는 특히 한부모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자녀 연령 제한: 만 18세 미만 자녀
  • 신청인 자격: 부모 중 양육을 실제로 맡고 있는 사람
  •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대다수 한부모 가정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청인이 법률적 지원이 어려운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 및 지원도 가능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5. 마무리 요약

  • 제도명: 양육비 선지급제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대상: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
  • 조건: 소득 150% 이하, 법적 절차 진행 또는 완료
  • 지급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18세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행정 심사 후 지급
  • 회수 방식: 6개월 단위로 채무자에게 회수 통지 → 미납 시 강제 징수 가능

양육비 선지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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